해외송금 연 5만달러까지 자유화

내년부터… 해외 부동산 투자 규제도 풀어

내년부터 1인당 연간 5만 달러까지는 자유롭게 해외에 돈을 송금할 수 있게 된다. 또 300만 달러 이내로 제한돼 있는 해외 부동산 투자 규제도 내년 중 풀려 완전 자유화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외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해외송금 때 증빙서류 없이 구두로 송금 목적만 설명하면 연간 5만 달러까지 송금이 가능해진다. 연간 수출입 실적 50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은 무역대금 송금 때 서류 제출이 면제된다.
또 부모는 한국 국적이고 자녀가 외국 시민권·영주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지금까지 부모가 자녀에게 곧장 유학비를 송금할 수 없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가능해지게 된다.

제도 개편의 배경에 대해 송인창 재경부 외환제도혁신팀장은 “국민·기업과 외국인 투자가의 외환거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달러화가 해외로 많이 빠져 나가도록 해 급격한 원화 강세(환율 하락)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재경부는 외환거래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제재 방식을 거래정지에서 과태료 부과로 전환해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Posted by Takumi

2007/11/09 09:16 2007/11/0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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