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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2/10 외국 저가항공사, 국내 취항 제한된다 by Takumi
안전성이 입증되지 못한 외국 저가항공사들의 국내 취항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1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교부는 최근 국내 저가항공사의 국제선 취항 기준을 외국 저가항공사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3월에 시행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내 취항이 제한되는 외국의 저가항공사는 본국에서 2년 운항, 2만편 이상 무사망 사고 조건을 채우지 못한 업체들로, 국내에 취항하는 26개국, 50개 항공사 가운데 전세편을 주로 운영하는 필리핀 등 동남아 항공사들이 대상이다.

현재 전세편을 띄우는 외국 항공사는 50개사 가운데 18개사 정도며 건교부가 요구하는 국제선 취항 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항공사는 필리핀과 캄보디아 등 4-6개사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 저가항공사에만 국제선을 취항하려면 2년에 2만편 이상 운항이라는 조건을 달았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외국 저가항공사에도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양국간 항공협정 등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국제적인 항공안전 기준에 입각해 결격 사유가 있는 항공사를 제한하겠다는 명분이 있다”면서 “이번 방침은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지난해 11월 신규 항공사 국제선 취항지침으로 국내선에서 2년 이상, 2만편 이상, 무사망 사고를 충족해야 국제선 부정기 면허를 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저가항공사 ’에어코리아’의 국제선 운항 시기가 2009년 5월 이후로 연기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자, 신규 저가항공사들은 형평성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즉 외국의 저가항공사들은 본국에서 2년 이상, 2만편 이상을 운항하지 않고도 한국에 자유롭게 취항하고 있어, 국내 저가항공사들만 역차별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건교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오는 6월에 국제선을 취항할 예정인 제주항공과 한성항공은 한결 수월한 환경에서 동남아와 중국, 일본 등에 뜰 수 있게 됐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내 업체만 손발을 묶어놓고 외국 업체는 마음대로 장사하라고 하는게 그동안의 항공정책이었다면 이번 방침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줬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Posted by Takumi

2008/02/10 10:35 2008/02/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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